입법조사처 “상속세율 인하 논의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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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주요현안 보고서에 명시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는 상속인별 구분 없이 최고 50% 세율로 일본 다음으로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라며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일본(55%)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50%)보다 낮다. 또 모든 상속인의 최고 세율이 같은 한국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 부모 상속인은 비과세하거나 제3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40%이며 독일은 배우자와 자녀는 30%, 제3자 상속은 50%의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고율 상속세가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 사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실질 세 부담률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의 면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득세와 관련해선 “소득세 세수입을 확대해 장기적인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소득세 면제를 줄여 복지를 위한 세수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선 “저성장 구조화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채무 준칙 예외 적용이 상시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2020년 하반기 장기재정 전망 결과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연내 재정준칙 도입 검토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도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 세계 63개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형태로 국가채무 준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과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에 대해선 “지역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부처별로 다원화돼 있는 규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진출 기업 유턴 등 리쇼어링 정책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상속세율#입법조사처#21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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